자동차 회사 늑장리콜하면 벌금 문다

입력 2015-01-08 11:38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 리콜’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