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가 유가족 특별채용 등 과도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복리후생제도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10일 단체협약을 통해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와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 등 4건을 폐지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지난달 16일 체결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지난달 4일 단협등 통해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폐지하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도 없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경조사비 예산지급 등 6건을 정상화했다
행자부는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미흡한 다른 지방공기업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가지 복리후생 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부진 기관은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방공기업 6곳, 과다 복리후생 노사 합의로 폐지키로
입력 2015-01-0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