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번거로움을 줄이고,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자동차세 1월에 선납 땐 10% 할인 혜택
입력 2015-01-08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