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3월까지 음식점 금연홍보·단속 나서

입력 2015-01-08 10:09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음식점 금연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금연홍보와 흡연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의료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금연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준수사항을 음식점에 우편으로 안내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평창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도 단속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평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