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3살짜리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내린다

입력 2015-01-08 09:40
술에 취한 채 세 살 먹은 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A씨가 1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임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검토 후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처분수위를 확정하고서 최종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