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실에서 촬영한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은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 등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수술실 생일파티 탓?...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1-0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