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녹색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지자체 배정을 대구시가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오는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ℓ당 345.54원)을 지급키로 확정하고, 대구시에 1039대를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경유택시는 환경적으로도 기존 연료인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배출하고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경유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경유택시 도입은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서울시가 거부한 경유택시를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으로 대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대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유택시의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경북녹색연합 “경유택시 시민 건강권 위협, 도입 말아야”
입력 2015-01-08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