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입력 2015-01-07 18:57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많아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