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법은 또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배상·보상·위로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이 외에도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실 소속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 재단에는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의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 선원 지원대상에서 제외...추모사업 추진
입력 2015-01-07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