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세력 비호 수억원 받은 혐의 檢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1-07 19:52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고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씨가 수사를 무마하는 등의 조건으로 받은 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