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

입력 2015-01-07 19:49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오후 늦게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재용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 땅 매매과정에 관여했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재용씨로부터 오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에 나와 1심 때의 증언을 번복했었다. 당시 박씨는 “1심 때 ‘나는 임목비(땅에 심은 나무 가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허위 계약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변경됐던 것”이라며 재용씨의 탈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임목비를 허위로 산정했는지 여부는 1·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박씨의 증언 번복에 재용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됐던 재용씨가 5일 자진 출석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개인 사정이 확인돼 조사 후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에 위증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재용씨 주변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재용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용씨와 이씨는 오산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