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첫 제정

입력 2015-01-07 19:37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말에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운영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비, 공동협력사업 등에 융자 및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