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원고 재학생 학비 지원

입력 2015-01-07 16:18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받고, 1개월간 이의 신청 기간도 주어진다.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