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단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이 현저히 올랐는지 여부나 시장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지정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장관은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6개월이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지금처럼 전매제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마련
입력 2015-01-0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