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시선집중

입력 2015-01-07 16:05 수정 2015-01-07 16:25
사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캡쳐

2015년의 첫 번째 일주일을 보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사이트를 통해 2014년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급,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다.

근로자는 이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다. 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소득공제는 5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진서연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