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22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5-01-07 16:35

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국외 거주 영주권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재등록되고,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된다.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현재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단, 재외국민은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다.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오는 22일 함께 시행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