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해 700여 환경단체를 환경파수꾼으로 키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6일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발표했다. 효력은 7일부터 발생한다.
우선 사회조직(사회단체)이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됐다.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는 우선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 등 3가지 유형이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시급 이상 지방 정부에 등록된 사회조직은 56만9000개로 환경과 관련된 곳은 70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환경보호법과 이번 지침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은 700여곳이라고 신경보는 전했다.
소송 편의를 위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환경평가 검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납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비용은 피고의 몫이 된다. 특정 사안의 환경소송 결과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길도 열어뒀다.
이번 지침은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후속조치로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 주체 확대, 시민단체에 대한 환경감시 참여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중국, 700개 환경단체 공익소송 허용 환경파수꾼으로 키운다
입력 2015-01-0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