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이른바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법안소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회의에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되 법 적용 대리점 대상을 당초 안보다 축소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 역시 야당의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에는 전체 대리점을 법 적용 대상으로 주장해왔지만, 일부 업종만이라도 우선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야,남양유업법 의견 접근...법 적용 대리점 수 축소
입력 2015-01-0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