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는 300가구당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내도 및 안내영상물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관계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당,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상층에 밀폐구조(채광·환기·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이 1 이하)의 영업장을 신축할 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미 설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축 건물의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는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에는 허가관청이 새 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의무화
입력 2015-01-0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