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노상에서 차량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고차량 매매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책임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살인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중고차 상사 운영자 신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씨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씨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중고차 매매 갈등 끝 중개상 흉기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중형
입력 2015-01-0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