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총장 측근인데…” 성매매 업주에 1억 뜯어낸 2명 구속

입력 2015-01-07 14:09

자신이 검찰총장 측근이라며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업소 운영자에 접근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50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주를 이들에게 소개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3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스포츠마사지업소가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자 업소 운영자 C씨(52·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들에게 검찰총장 측근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오피스텔 운영자 B씨도 이들에게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8000만원을 건네고, C씨를 소개한 대가로 2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검찰총장 측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