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국외 이주자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행자부는 해외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 연간 평균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올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해외 영주권자도 22일부터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다
입력 2015-01-0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