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7일 “의원직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직을 함께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 4명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옛 통진당 지방 비례대표 의원들,퇴직처분 취소 소송냈다
입력 2015-01-07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