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 불만’ 강화군청서 자신의 차량에 불 지른 60대 구속

입력 2015-01-07 14:08

인천강화경찰서는 땅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군수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으로 정문을 막고 방화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로 이모(62·건축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쯤 강화군청 정문 앞에서 땅 보상 문제로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자신의 1톤 화물차량으로 강화군청 정문을 막고 적재함에 실린 콩짚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킨 혐의다.

이씨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SK와이번즈 2군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는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강화군에서는 “정상적인 허가로 행정기관의 잘못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