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부실 시공해 입주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를 시공한 하청업자 박모(50)씨를 구속하고 건축주 김모(49·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삼도2동에 지상 10층 아파트 신축현장 베란다 공사를 하청 받고 공사 기간에 쫓겨 베란다 난간 공사를 부실 시공해 아파트에 살던 김모(22)씨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층에 살던 김씨는 같은 해 9월 26일쯤 베란다 난간에 기댔다가 고정핀이 빠지며 10여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사망했다. 경찰은 아파트 등 각종 부실공사 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아파트 베란다서 입주자 추락사… 부실시공 하청업자 구속
입력 2015-01-07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