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봉 기소… 추가 범행은 없는 듯

입력 2015-01-07 14:01

경기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4월부터 동거해 온 김씨가 지난해 11월 4일 자신과 다투고서 짐을 싸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 주거지 월세 계약 만료일이 보름가량 남았는데도 김씨를 살해한 당일 부동산 사무실 직원을 만나 시신을 훼손하기 쉽도록 화장실이 넓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하고 살해 다음날부터 이틀간 전 주거지와 반지하방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검찰에서는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탐문수사 등을 통해 박의 추가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조수사를 요청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박이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와 범행 및 이후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통합심리분석에서는 박이 ‘반사회적 경향을 갖고 있고 일반인 수준 이상의 지능을 보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별거 중인 박의 부인과 피해자 김씨의 언니는 검찰에서 박이 “의처증이 심한 데다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와의 합동수사에서는 박이 1992년 1월 한국에 처음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은 같은 해 9월 출국했다가 1996년 밀입국한 뒤 강제출국 당했고 1998년 11월에는 이모(70)씨 명의로 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03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방당했다. 박은 2008년 12월 다시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들어온 뒤 수원 지역에 머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 현재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