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모(2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부분 회사원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 김모(30)씨에게 필로폰 1g당 90만∼100만원을 주고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는 김씨가 수도권 일대 신문 가판대나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 필로폰을 숨겨놓으면 고씨 등이 가져가는 수법을 활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호기심에 한두 차례 구입해 투약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게 붙잡혀 이미 구속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인터넷으로 마약 구입, 투약한 직장인 등 무더기 입건
입력 2015-01-0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