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증진법을 대표 발의한 심재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증진법은 제1세대 인권인 생존권과 제2세대 인권인 자유권 그리고 제3세대 인권인 평화권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일부민간단체들의 기획탈북 시도나 대북전단 살포로는 북한주민 등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법은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자유권과 생존권의 증진, 그리고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북한인권법만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새정치연합 “기획 탈북이나 대북 전단으로 북한 인권 증진 못해”
입력 2015-01-0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