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방차 대열 사이 ‘얌체 운전’ 사고 “소방차 잘못”?…보험사 판정에 네티즌 공분

입력 2015-01-07 11:29

긴급 출동중인 119구조대 소방차 대열에 고의로 끼어들어 얌체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외제차 운전자 및 소방차의 과실이 높다고 판정한 보험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7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강원도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사연과 사고 영상이 방영됐다. 영상은 화재현장에 출동중인 소방 지휘차량을 바로 뒤따르던 소방차에서 찍힌 것이다.

영상을 보면 지난해 12월 30일 사이렌을 울리며 지휘차량이 출발하고 뒤이어 사고와 연루된 소방차가 급히 출동하고 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는 소방차 대열 사이에 1차로를 달리던 검정 외제차가 비집고 들어온 뒤 계속 지휘차량을 따라가고 있다. 이후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지휘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지만 외제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소방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킨다.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관은 “원주시 신림면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길이었다”며 “급정거 하는 앞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워낙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소방차가 뒤에서 추돌했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과실률을 소방차 80 대 외제차 20으로 판정했다고 소방차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님의 글


이 영상을 본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는 소방차 0 대 외제차 100으로 판정했다.

한 변호사는 “1차로를 가던 차량이 2차로를 가던 소방차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며 “길을 비켜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얌체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각종 소방장비가 실린 무거운 차에 받힌 상태가 이 정도면 소방관이 빨리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며 “소방차가 아니라 버스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한 차량 과실이 80%정도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방차는 긴급상황에서 정지 신호라도 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연 소방차 역시 지나갔어야 했다”며 “도무지 이해 안가는 보험사과실률이다. 보험사 직원은 뇌가 없나 봐요. 윤리도덕이 없는 건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건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의로 끼어들어서 빨리가겠다고 얌체짓을 한 것으로 한 변호사의 판정이 당연한 것”이라며 “양보는 못할망정 얌체짓은 하지 맙시다”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저런 건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한다” “개념은 있는 건지” 등의 글도 이어졌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