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대북전단 살포 허가제될 수 있다

입력 2015-01-07 11:20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가) 전면적인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 나와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대북 전단 살포)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불허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또 위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다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도 대북 심리전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도 알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