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수술실서 환자 하체 동의 없이 ‘찰칵’…병원 사과도 없어

입력 2015-01-07 11:10 수정 2015-01-07 11:14
방송화면 캡처

강남의 한 비뇨기과가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SBS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이 비뇨기과에서 정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다가 마취 전 자신의 하체 쪽에서 '찰칵'하는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다.

놀란 김씨가 "뭐하는 거냐"고 따져 묻자 직원은 "수술실 전경을 찍는 중이었다"고 답했다.

진상을 캐보니? 환자 상담 업무를 하던 병원 직원이 김씨의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전에 동의나 설명도 없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찍고 나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쾌해 했다.

김씨는 해당 병원을 고소해 6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병원들이 동의 없이 환자 사진을 촬영해 SNS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개인 정보 공개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환자의 초상권 침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