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옛 통진당 소속 전 비례대표 의원 5명은 7일 오후 광주시·전남도·여수시·순천시·해남군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는 이미옥(광주시의회)·오미화(전남도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 5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퇴직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퇴직 처분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는 철새정치인에 해당할 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자의적으로 당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국한돼야 하고 강제해산처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해석했다.
원고들은 또 “헌재가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지방의원직 박탈 결정은 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원이 정치가 아닌 행정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은 위헌정당 해산에 관한 권한을 헌재에만 부여하고 있고, 선관위 등 행정청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처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옛 통진당 광주·전남 지방의원들 ‘퇴직 취소’ 소송
입력 2015-01-0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