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앞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산에 등록해 퇴직 때까지 승진을 못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7일 청렴(淸廉)·소통(疏通)·혁신(革新)·활력(活力) 등 4대 기본원칙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청렴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등 인사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 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인사 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금품 향응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산에 등록, 퇴직 시까지 승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인사 청탁자는 보직박탈 등 하향 전보하고 실적가점·표창에서 제외,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통인사를 위해 인사분야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기인사는 2월과 8월에 하기로 했다. 또 혁신인사를 위해 공무원 역량평가, 희망부서제·부서장 추천제, 우수 인재 채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활력인사를 위해 격무·기피담당(Team) 실적가점 부여, 성과상여금 인원 비율 조정, 임신부 공직자 우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탐방 기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행정 4대 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사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사람은 수뢰 공무원” 전산에 등록해 승진 원천봉쇄한다
입력 2015-01-0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