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형편이 나빠져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던 A씨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료가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해지와 관련해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보험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 계약 해지와 부활 관련 대처방법을 7일 안내했다.
법적으로는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통상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일 이상) 연체와 계약 실효 등을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보험료 납입 독촉이나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통지 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등기우편이라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계속 낼 형편이 되지 않을 땐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보험료 연체돼도 사전 통지 없으면 일방적 계약 해지 안돼
입력 2015-01-07 09:42 수정 2015-01-07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