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는 전체의 76.9%에 달하는 8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대부분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만이 응급의료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의원급 성형외과는 전혀 없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성형외과 응급의료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1-0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