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7일 오후 3시 발표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 측에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땅콩 회항’ 중간수사결과 오늘 오후 발표
입력 2015-01-0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