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체국서 중고 휴대폰 삽니다…폴더폰 1대 1500원

입력 2015-01-07 08:56

7일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전화 가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 시 사기나 분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은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은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대수도 제한이 없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과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이다.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매입된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제휴사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토록 했다.

또 우체국 직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분실·도난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 고객은 우체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중고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