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수당이 소폭 인상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회복지수당에 추가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수질연구기관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단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 상여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내 범위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사회복지공무원 수당 월 3만원 오른다
입력 2015-01-07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