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자료 받아가렴”
A씨는 사립대 치대의 전공의다. 교수 박모(46)씨는 그런 A씨를 수업자료를 받아가라는 등 다양한 이유로 연구실로 불러 들였다. 처음에는 의심 없이 교수와 단둘이 교실에 남아있기 일수였다. 하지만 이내 박씨는 A씨의 엉덩이 등 신체를 10여 차례 넘게 더듬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월 초순쯤부터 5월 말까지 교수 진료실에서 둘만 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수가 책상에 앉아있고 내가 오른편에서 서류를 검토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중 신체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교수와 나는 갑과 을의 관계였다”며 “독립된 진료실 밖의 외래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수 있어 외래를 시끄럽게 할 수 없고,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후에도 교수는 환자 진료를 계속 했다.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다.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이 교수를 기소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 시내 사립대 전 치대 교수 박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 이후 병원 측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차원에서 A씨를 휴가 조치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수는 보직을 사임토록 조치했지만 환자진료는 계속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제자 성추행 했어도 돈은 벌어야겠다” 성추행 치대교수 환자 진료 계속
입력 2015-01-07 06:00 수정 2015-01-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