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안락사 허용 판결을 받은 무기수를 안락사 시키지 않기로 했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이 종신형 무기수 프랑크 반 덴 블리컨(51)을 치료하는 의사의 결정을 고려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현지 일간 데 모르헨(De Morgen)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반 덴 블리컨을 오는 11일 교도소에서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긴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 덴 블리컨을 현재 수감 중인 브뤼주 교도소에서 겐트의 정신병원으로 옮겨 치료해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반 덴 블리컨은 2011년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안락사를 요청했다. 그는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4년간의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벨기에는 지난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다.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벨기에 성범죄 무기수 안락사 취소…병원서 치료
입력 2015-01-06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