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운영 40대 전과자 여종업원 16명에게 수면제 먹여 2년간 41차례 성폭행

입력 2015-01-06 22:07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자가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일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면을 유도하는 의약품을 몰래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준강간)로 손모(46·경기도 화성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종업원 윤모(21·여·대학 2년)씨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손씨는 200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복용시키고 성폭행을 일삼다 3년형을 받고 2011년 8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손씨는 전자발찌나 신상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피해자가 전담팀을 방문해 “카페 업주가 주는 레몬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친언니도 여기서 일했었는데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청취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0일 동안 피해자를 통해 종업원 3명으로부터 추가 진술 확보해 손씨가 수면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전과를 확인했으며, 수법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점을 발견해 수사망을 좁혔다.

경찰은 2012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손씨가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병원에서 ‘불면증’ 처방을 받고 직접 졸피뎀 280정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졸피뎀 구입기간 중 통장거래 및 통화내역을 분석해 피해가 의심되는 종업원에게 연락해 8명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 모발 감정 결과 4명의 모발에서 졸피뎀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