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목사 신도들에게 250억원대 손해입힌 불구속 사건 재판부 배정놓고 법원 고심 역력

입력 2015-01-06 21:23
신도들에게 2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모종파 목사 A씨(71)의 재판부 배정을 두고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배석판사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건이 전자배당을 통해 제2형사부에 최근 맡겨졌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성범죄, 특정경제법 위반 등의 사건은 합의부인 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다.

하지만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가 제2형사부 배석판사의 배우자여서 재판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회피시킨 후 제4형사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전자배당 방식으로 재판부가 정해지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제2형사부가 사건 회피를 하고 새 재판부를 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형사소송법상 ‘회피’는 법원이 기피원인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 사건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속한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비상장회사가 자산 수천억원대의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끼진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설교 등을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회사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총 261억원 어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115억원의 은행 부당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