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 부족 등으로 전문성 및 자질 논란이 제기되는 등 조사방법 및 조사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권침해의심시설로 구분된 시설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빙성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소재 A시설의 경우 이용 장애인이 시설 입소 전 발생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을 조사원이 인권침해의심시설로 분류한 뒤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해 2차, 3차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용장애인과 종사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시설까지 ‘의심시설’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합동의 특별점검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대다수의 시설들이 예비범죄단체로 취급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설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의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와 함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해 선량한 시설에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빙성 없는 인권침해의심시설에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하는 것은 거주시설을 예비범죄단체 취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예비범죄자 취급 부당하다 "종사자 사기저하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5-01-06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