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빌딩 151층 일대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로 추진키로

입력 2015-01-06 20:5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8공구 가용토지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조정계획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합의가 지연됐었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SLC 토지공급면적을 당초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평)으로 축소하는 반면 토지가격은 3.3㎡(평)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경제청 분배 몫을 IRR 15% 초과분에서 12%로, SLC가 개발·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부지를 경제청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에 인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해 인천시 및 경제청은 SLC로부터 59만평의 개발권한을 회수해 경제청만의독자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당초 토지매각대금 1조6566억원에서 약 3조4827억원의 투자재원을 현물로 확보해 경제청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경제청 관계자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더불어 인천타워보다 더 실속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을 투자유치와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6·8공구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송도국제도시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