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하고 시신 훼손까지 한 패륜아에 무기징역

입력 2015-01-06 20:58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데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부모를 살해하고 비닐 등으로 감싸 덮어둔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어머니(당시 65세)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아버지(당시 69세)에게 들킬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했다. 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택 일부를 태워 1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라며 “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