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비호한 검찰 서기관 체포… 수십차례 수십억 받은 혐의

입력 2015-01-06 18:49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은닉자금 수사를 벌이다 조희팔 사건 관계자로부터 오 과장의 계좌로 수억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2008년 6월쯤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조희팔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고철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09년 9~10월 서울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10억원 이상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씨는 20년 넘게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7~2012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조희팔 정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