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공증한 뒤,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수법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모(71)씨와 정모(53)씨를 구속하고, 박모(8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용인시 소재 물류업체 A사의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10여차례 허위로 작성해 공증 받은 뒤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공범들과 대표, 이사,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이들은 이사회 등을 거친 것처럼 꾸며, A사가 보유한 260억원 상당의 용인 수지 소재 부동산을 공범 이모(63)씨 명의로 넘기려 하는가 하면 A사의 예금채권 20억원을 인출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사의 주식 45만주 중 1000주(0.2%)를 보유한 소액주주였던 김씨는 A사 대표 B(56)씨가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기 일당을 모아 역할을 분담한 뒤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서류상 김씨 일당의 손으로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B씨는 같은 해 5월 법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 직원의 확인 전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씨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뒤 법원에 ‘대표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김씨는 같은 해 8월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해 A사를 합병시킨 후 A사 법인등기를 폐쇄해버렸다.
김씨는 B대표가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 정상화시키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법무법인들이 의사록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거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 부실한 공증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B씨는 법원에 합병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분당=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사회 의사록 위조하고 공증까지 해 기업 삼키려 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1-0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