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천에 이어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 방역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용인 돼지농가 2곳, 안성 한우농가 1곳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곳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곳은 모돈(母豚) 3마리, 안성 한우농가 1곳은 1마리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곳의 경우 전부 살처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강력한 방역 조치도 이뤄졌다.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돼지는 향후 10일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간 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곳과 사료제조사 13곳을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구제역 확산 막기 살처분 확대 등 강력 방역책 마련
입력 2015-01-0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