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15-01-06 15:37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이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재가 아무 권한 없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해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구속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은 정당의 존속 보호”라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가 법령 규정에 없는 것을 창설해 다른 국가기관, 특히 국민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