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갈등 새 국면… 퍼거슨 대배심원 ‘비밀유지 해제’ 소송, 뉴욕도 공개 고려

입력 2015-01-06 14:47
AFPBBNews=News1

미국 인종갈등 사태를 촉발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의 마이클 브라운 피격사건의 경관 대런 윌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세인트루이스 대배심 중 한 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도록 한 검찰의 ‘비밀유지명령’을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은 인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익명의 배심원을 대신해 평결 과정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의 비밀유지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소장을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평결 당시 대배심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한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은 참여한 배심원 전원에게 이와 관련한 ‘평생 비밀서약서’를 받았다. 때문에 무심코 바깥에 발설했다가 유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검찰의 공표 금지 명령을 거둬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 이후 전국적인 인종차별 철폐시위가 들끓으면서 당시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이 윌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 등을 호도했다는 의혹과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법원이 이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대배심 평결 과정이 대중에 노출된다면 인종갈등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게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에릭 가너 사건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에릭 가너 사건을 맡았던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재판부 역시 당시 대배심 평결 과정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들은 재판부가 이달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종차별 항의의 반대급부로 인해 지난해 말 두 명의 경관이 피격 사망한 뉴욕 경찰은 이후 최근 2주간 범죄 검거 실적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태업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NYT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전년 동기 대비 뉴욕경찰에 의해 체포된 인원은 56%, 소환장 발부는 90%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격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노조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 같은 극적인 감소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 태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지경에 이른 뉴욕 경찰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 경찰 간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